전세사기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 등 최초 적용하여 엄단하고, 1차 단속 대비 범죄수익보전 3,040%↑, 검거 건수 5.9%↑, 구속 인원 25.9%↑
1ㆍ2차 단속 12개월간, 전세사기 34개 조직 3,466명 일망타진(구속 367) – 국토부ㆍ검찰과 합동단속 5개월간(~12. 31.) 연장, 연말까지 전세사기 척결 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규정하고, 올해 1월부터 6개월간(’23. 1. 25.~ 7. 16.) 전국적인 강력한 2차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632건 ‧ 1,536명을 검거하고 199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 (1차) ’22. 7. 25.~’23. 1. 24. / (2차) ’23. 1. 25.~7. 24.
< 전세사기 전국 2차 특별단속 현황(1차 단속 같은 기간 대비) >

※ 같은 기간 대비를 위하여 1차 ’22. 7. 25.~’23. 1. 16, 2차 ’23. 1. 25.~’23. 7. 16. 기간으로 집계
1ㆍ2차 단속 12개월간(’22. 7. 25.~’23. 7. 16.) 총 1,249건 ‧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함으로써, 전국적으로 1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하였다. 아울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629명도 검거하였다.
※ 붙임 1: ‘전세사기 단속현황(’22. 7. 25.~’23. 7. 16.)’ 참조
이번 2차 단속에서는 불법 전세 관행 타파를 위해 악성임대인 등 4대 유형* 근절에 노력하여, 최초로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을 적용하여 엄단하였다.
< ‘전세사기 4대 유형’ 검거 인원 >
구분 | 악성임대인 등 | 전세자금대출 | 불법중개 | 불법감정 |
명 | 1,019(+456) | 1,706(+644) | 629(+379) | 42(+42) |
※ 괄호 안은 ‘전세사기 2차 단속’ 시 검거현황임
구체적으로는, 기존 불법 전세 관행에 관여한 불법 중개행위자뿐만 아니라 △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및 불법 중개행위자 88명을 검거(5. 19.)하였고, △ 무자본갭투자 사건에서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하여 보증금 및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추가 확인하여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7. 19.)하였다.
※ 붙임 2: ‘전세사기 주요 검거사례’ 참조

또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범죄수익 보전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1차 단속 대비 3,040% 증가한 172.7억 원*을 몰수․추징보전하였다.(법원 인용 기준)
▵범죄단체조직등(149.9억), ▵사문서위조(12억), 부동산실명법위반(9.8억), ▵업무방해(1억) ※ 추가로 509억 상당(거래가액) 부동산 등에 대해 범죄수익보전 진행 중(검찰 청구 기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은 피해자 5,013명, 피해 금액 6,008억 원이다. 세부유형으로는 나이별은 ’20대‧30대 57.9%’, 주택유형별은 ‘다세대주택(빌라)․ 오피스텔’ 82.4%이며, 1인당 피해 금액은 ‘2억 원 이하’가 76.2%로 가장 많았다.
※ 붙임 1: ‘전세사기 단속 현황(’22. 7. 25.~’23. 7. 16.)’ 참조
아울러, 경찰청은 기존 전세사기 사건의 추가 가담자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국토부 전세사기 수사 의뢰에 대한 집중 수사 등을 위해 국토부 및 검찰청과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엄정한 단속을유지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다.”라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로, 국토부, 검찰청과 합동단속을 통해 연말까지 전세사기를 뿌리 뽑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